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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6.08 하나은행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조건 <정리>
하나은행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조건

주택금융공사가 11일부터 홈페이지와 '스마트 주택금융' 앱을 통해 책임한정형 디딤돌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새롭게 내놓은 이 상황 방식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상황 입니다. 책임한정형 상품이란 집값 하락 위험을 채무자가 모두 지는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책임한정형 상환의무가 담보주택으로 한정 됩니다.



담보 주택을 경매절차를 거쳐 처분한뒤에도 대출금액을 다 갚지 못하더라도 채무자는 남은 대출금액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택 가격 하락으로 인한 가계 붕괴를 막기 위한 방침 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담보로 잡힌 주택 가격이 대출받은 액수보다 낮아지더라도 집만 넘기면 그 이상의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



보다 자세하게 하나은행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조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 시중은행 공통으로 적용되는 디딤돌대출 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것인지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Q. ‘디딤돌대출’이 무엇인지 간단히 살펴볼까요? 


디딤돌대출은 근로자·서민 주택자금대출, 생애최초 주택자금대출, 우대형 보금자리론 등 여러 형태로 나눠져있던 정책모기지를 하나로 통합한 상품 입니다. 무주택 서민을 위해 주택가격이 비교적 적은 것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저금리로 제공하는 주택담보대출의 하나 입니다. 



Q. 디딤돌대출 신청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또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단,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제외되니 꼭 확인하길 바라겠고요. 만약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인 경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연체, 부도, 신용회복 등의 정보가 확인되는 경우 신청이 불가하다는 것 알아둬야 합니다.



Q. 디딤돌대출 대상자는 누구 인가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대출신청일 현재 무주택자로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연소득 연간 6천만원(생애최초인 경우 7천만원)이하이며 다음 한가지에 해당하는자라면 자격 기준이 됩니다.


  1. 대출신청일 현재 부양가족이 있는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미만 단독세대주는 대출제외)
  2.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3. 대출신청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가 예정된 자
  4. 만30세미만의 단독세대주 중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 자매로 구성된 세대주
  5. 만30세 미만 미혼인 자녀가 세대주이면서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대출신청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 (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대출가능 
  6. 유한책임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취급한다.



※ 유한책임대출 : 대출상환책임을 담보물(해당주택)에만 한정하는 대출(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한 경우 제외)로 채무불이행시 담보물 외에 추가상환요구가 불가능한 대출을 말한다. 



Q. 디딤돌 대상주택은 어디인가요?


  1. 주거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이하의 준공된 주택 
  2. 대출신청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 이하의 주택


Q. 디딤돌대출 금리는 어떻게 되나요?



※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우대금리 (①,②는 중복적용 불가)

① 다자녀가구 0.5% 우대금리적용

② 생애최초주택구입, 다문화, 장애인가구, 신혼(결혼예정자 포함) 0.2% 우대금리적용 (택1)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0.1%(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고 12회차 이상 납입), 0.2%(가입기간 3년 이상이고 36회차 이상 납입)


- 민영주택 청약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 후 1년(3년) 이상 0.1%(0.2%) 

  ※ 우대금리 적용 결과 최종 대출금리가 1.8%미만인 경우에는 1.8%를 적용




Q. 디딤돌대출 한도가 궁금합니다.


유효 담보가액 범위내에서 최고 2억원 이내(10만원 단위로 취급)


Q. 대출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10년, 15년, 20년, 30년이며 거치기간은 비거치 또는 1년


디딤돌대출 담보설정은 1순위 근저당을 원칙으로 하며 최대 110% 까지 입니다. 상환은 원(리)금 균등분할하며 차주는 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담보 주택에 전입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필수는 아니며 권고사항 입니다)


Q. 디딤돌대출 필요서류는 어떤게 있나요?


  1. 매매(분양)계약서-주민등록등본(1개월이내 발급분)
  2. 건물,토지 등기부등본(1개월이내 발급분)
  3. 등기권리증 및 인감증명서 2통, 인감도장, 신분증


소득확인자료

  1. 근로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급여명세서
  2. 서민(자영업자 포함) :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디딤돌대출은 최저 2.25%부터 최대 3.15%로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비교했을 때, 이자율이 낮은 수준 입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장기상환을 선택하는 만큼 너무 무리해서 집을 장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Posted by 응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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