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 임대아파트 신청 방법 및 자격 조건 관련 내용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부모 가족은 주택법에 따라 국민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할 때에는 일정 비율 한도에서 우선 분양 및 임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정을 위한 임대주택 특별 공급


특별 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관할 지역 내의 5년 10년 공공건설임대주택 건설량의 10% 범위 내에서 한부모가족을 선정하고, 특별공급대상을 추천 할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 임대주택 입주대상은 한부모가족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신청 및 접수는 음 면 동장이 임대주택의 공급 계획을 공고하면, 한부모가족은 임대주택 특별공급 신청서를 작성.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을 첨부해서 특별공급 분양을 신청 합니다.



주거지원 입주자 모집 공고는 SH공사 또는 한국 토지주택공사로 문의하셔서 문자상담 서비스를 신청하면 공고가 나올때마다 문자서비스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정 임대아파트 입주자에 선택되면 소득수준별로 임대료를 차등 부과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표준 임대조건을 적용. 산출한 임대료 총액과 입주자에게 차등 부과한 임대로 총액의 차약을 사업주체에게 지원 합니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7조 1항 생계급여와 관련된 항목으로 한부모가정 임대아파트의 급여 및 보장기관이 차상위자의 가구별 생활여건을 고려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임대주택에 대한 전세대출은 2년 만기일시상환을 기준으로 하며 임차금액의 80% 범위 내에서 지원 됩니다. 이자율은 편차가 있지만 보편적으로 2.5% 전후 수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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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 임대아파트 입주 자격 및 제반 조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기타 지원 내용 및 혜택이 궁금한 분들은 위의 관련글을 참고 하시면 됩니다.

Posted by 응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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